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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13.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7.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0:25 경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50에 있는 성실 교회 앞에서 같은 구 노해로 94에 있는 광산 사거리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통, 약식명령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자이고, 시각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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