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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06 2009가합123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0.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성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여성섹션 ‘D’를 운영하고 결혼전문지 ‘E’을 발간하며 ‘F’를 주최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뮤직비디오와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는 감독이며, 피고 C은 가수ㆍ모델 겸 탤런트로서 현재 방송ㆍ드라마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 5.부터 2008. 1. 6.까지 사이에 G에서 개최되는 ‘2008 F’(이하 ‘이 사건 F’라 한다)를 주최하면서 위 박람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07. 11. 2.경 TV 광고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피알앤애드와 사이에 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F에 대한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F에 대한 홍보용 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2007. 12. 1. 피고 B과 사이에 모델 출연료를 포함한 4,070만 원으로 ‘TVㆍRADIO 스팟 광고물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F 영상 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원고의 양해 아래 피고 C을 광고모델로 섭외하였고, 피고 C은 2007. 12. 2. 오후 11:00경 서울 H에 있는 피고 B 운영의 스튜디오에 CF 영상 광고물 촬영을 위하여 가게 되었으나 촬영현장에서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C의 매니저 I은 피고 B과 사이에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추후 합의하기로 하고 CF 영상 광고물을 촬영하게 되었다. 라.

피고 B은 2007. 12. 12. 정식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 C의 매니저인 I을 만나 편집된 CF 영상 광고물 이하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이라 한다

을 보여주며 영상 광고물의 사용 범위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피고 B이 사전 합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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