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광고물등관리법(1990.8.1.법률 제424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의 내용이 자기 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물설치대행업자 갑이 건물 소유자 을과의 사이에 광고물을 설치, 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벽면사용계약을, 광고주 병과의 사이에 광고물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관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병이 을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4층 부분의 점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내용이 자기 영업소 및 자기건물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은 광고주가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이름으로 한 신청과는 달라서 위법하고 또한 위 시행규칙의 각 규정은 모법인 위 광고물등관리법의 제정목적이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같은법 (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시행규칙 제3조, 같은시행규칙 제13조
원고
박태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4.27. 원고에 대하여 한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신희기획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설치대행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외 정만희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5의9, 13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4층 건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외벽에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를 1개조(이하에서는 이사건광고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0.4.7. 피고에게 벽면광고물표시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27. 원고의 위 허가신청이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에서 자기 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이 없는 광고물의 부착을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영업소나 건물에 근원 없이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광고주측과 건물관리자측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89.12.31.경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위 정만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4층의 전면과 우측 측면 벽면상에 광고물을 설치, 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벽면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3.2.경 이사건 광고물의 광고주인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정만희와의 사이에 위 사건 건물 중 4층부분의 점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는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가 이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위 규정이 위와 같은 경우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이라면, 위 규정은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광고물등관리법의 제정목적과 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 규칙은 법의 제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법의 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2) 이 사건 건물의 4층부분이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임은 사실이나, 위 4층부분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침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적법한 건물로 인정된 부분이고, 피고가 위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상태인바, 무허가건물에 광고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까지 금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만일 위 규정이 위와 같은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라면, 위 규정도 모법인 광고물등관리법의제정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물건의 설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광고물등관리법은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장소, 물건에의 광고물의 표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 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물의 표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 등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조항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서식에 의하면 위 허가의 신청은 "당업소 및 당 점포를 경영하는 대표자와 건물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4항은 형광류 및 네온류 광고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같은 규칙이 규정한 설치방법 외에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자기 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이 없는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관리법과 위 시행규칙의 제정목적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광고주의 신청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의 내용이 자기 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광고물의 설치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이지 광고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사건 광고물의 내용은 자기영업소 및 자기 건물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광보물의 설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의 설치대행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허가신청은 광고주인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허가신청을 한 경우와는 달라서 역시 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모법의 제정목적이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이 위 규칙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