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 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군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