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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2: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 산면 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초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152% 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 운전의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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