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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1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이를 믿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려움에도, 위 증 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 해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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