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으로 피해 자가 폭행 치상죄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 및 그 인과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폭행 치상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 인의 폭행 치상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폭행 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