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5: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17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3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34세)가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을 피하여 2층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자신의 어깨를 밀면서 새치기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바닥에 쓰러졌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옷깃을 잡고 있었던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과 턱을 때린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D는 피고인이 계단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