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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5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7. 27. 자 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2017. 7. 27.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작업에 관련된 말을 하자 “ 어린 자식이 왜 반말을 하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Z가 피고 인과 위 피해자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7. 27.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8. 6. 자 상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 제가 거부 의사를 계속 밝히니까 달려들어 가지고 멱살을 잡고 쥐 흔들면서, 저 넘어뜨리고, 저 넘어진 다음에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다가 가려고 하고 제가 다시 달려들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L의 원심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의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과 피해자의 목 부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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