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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63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오빠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30. 2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며칠 내로 아버지 명의의 통장 출, 입금 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차량 2대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매들이 다 모인 가운데 피해자가 어머니의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 가시나야, 니 빨리 내려 앉아! 니 같은게 건방지게 침대 위에 앉아 있느냐, 니 며칠 있다가 한번 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봐라. 내가 니 집에 불을 놓는지 안 놓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한번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형제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며칠 있다가 G서방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온나"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갈 일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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