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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고단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0:2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샛 단 길 앞 터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같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신고한 게 언 젠 데 늦게 와, 20분이나 지나서, 이 새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건을 발로 차 위 C의 오른쪽 발등을 맞추고, 위 C이 이에 항의하자 “ 씹할 놈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 라, 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관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0, 12번), 동영상 CD 1 장, 현장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 3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 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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