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5가단11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49,751원, 선정자 C에게 10,407,563원, 선정자 D에게 10,316,63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