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2 2015가합139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543,776원, 선정자 C에게 14,751,694원, 선정자 D에게 8,903,28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543,776원, 선정자 C에게 14,751,694원, 선정자 D에게 8,903,28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