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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33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232,580원, 선정자 C에게 10,369,740원, 선정자 D에게 33,319,48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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