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33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232,580원, 선정자 C에게 10,369,740원, 선정자 D에게 33,319,48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232,580원, 선정자 C에게 10,369,740원, 선정자 D에게 33,319,48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