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31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50,000원, 선정자 C에게 1,820,000원,선정자 D에게 3,7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