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가족사랑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계약자인 B의 처로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B는 2002. 1.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상품: 무배당 뉴가족사랑효보험, 계약자: B, 주피보험자: B, 수익자: 만기생존시 B, 입원장해기타 B, 수익자 사망시 원고 2) 보장내용 가) 3대질병 치료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상피내암은 40%지급, 지급금액: 일시금 500만 원 나) 건강생활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단, 관절염은 181일 이상시 보장내용에서 제외), 지급금액: 31~120일 200만 원, 121일~180일 700만 원, 181일 상 1,700만 원 다) 수술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지급금액: 수술 1회당 300만 원 라) 입원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입원당 120일 한한다), 상피내암의 경우 건강생활비, 수술비, 입원비 지급액 기준 40% 지급,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피내암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지급금액: 3일 초과 1일당 30,000원 마 효도자금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