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115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가족사랑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계약자인 B의 처로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B는 2002. 1.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상품: 무배당 뉴가족사랑효보험, 계약자: B, 주피보험자: B, 수익자: 만기생존시 B, 입원장해기타 B, 수익자 사망시 원고 2) 보장내용 가) 3대질병 치료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시(각 1회에 한함), 상피내암은 40%지급, 지급금액: 일시금 500만 원 나) 건강생활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단, 관절염은 181일 이상시 보장내용에서 제외), 지급금액: 31~120일 200만 원, 121일~180일 700만 원, 181일 상 1,700만 원 다) 수술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지급금액: 수술 1회당 300만 원 라) 입원비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입원당 120일 한한다), 상피내암의 경우 건강생활비, 수술비, 입원비 지급액 기준 40% 지급,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상피내암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지급금액: 3일 초과 1일당 30,000원 마 효도자금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매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