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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8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4. 피고(2010. 6. 14.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배당 풀코스종신보험 개인형(1종)’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월 138,600원, 납입기간은 15년,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16대 질병에 포함된다(분류번호 E10~E14). 보장내용 지급금액(원) ● 무배당 질병치료특약 - 건강회복자금: 피보험자가 최초로 16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 퇴원시 31일 이상 120일 이하 300만 원 120일 이상 800만 원 - 입원비: 피보험자가 최초로 16대 질병 또는 상피암으로 진단 후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5만 원 ● 무배당 입원특약 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2만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치료특약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1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16대질병”또는 상피내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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