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2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2: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매 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매 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50 경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매 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 탄진 쪽에서 매 봉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