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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쪼끼쪼끼’ 주점 앞에서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에 있는 현도초등학교 앞 17번 국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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