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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정7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13:04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 자로 경동 시장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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