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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28.선고 2018다45285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사건

2018다45285 손해배상(자)

2018다45292(병합)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1. A

2. D

3.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피고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6나69767, 2016나69774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어느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 즉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47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A는 2006. 11. 14.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H 쏘렌토 승용차(이하 '쏘 렌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사실혼 배우자인 G으로, 보험기간을 2006. 11, 14.부터 2007. 11. 14.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I 약정, 대인배상 약정 및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약정(이하 '상해담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2006. 11. 16. I와 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보험기간을 2006. 11. 16.부터 2007. 11. 16.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제2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

(3) 피고 B이 2007. 11, 13. 15:1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신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로 진행하던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 A는 요추 4, 5번 척추전방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G과 피고 B이 이를 I에 각 신고함에 따라 'M' 및 'N'으로 각 사고접수가 마쳐졌다.

(5) I로부터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0의 담당자는 같은 날 15:43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G과 피고 B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등 인적 사항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그 무렵 '현장출동 조사자료'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하였다. 위 현장출동 조사자료에는 이 사건 제2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피고 C이,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 B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내용 란에는 I경합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I는 2008. 1. 30.부터 2009. 11. 24.까지 이 사건 제1, 2 각 자동차보험계약의 각 대인배상I 약정에 따라, 2009. 10. 12.부터 2014. 5. 8.까지 이 사건 제1 자동차보험계약의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7) 한편 G이 2014. 8.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고 당시인 2007. 11. 13.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에게 분명히 신고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정보에 관한 원고들의 주관적 인식 상황과 인식 시점을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엄밀하게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반면, 그렇다고 그 점을 오직 원고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1. 13. 무렵 사고의 가해자가 피고들이라는 점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G과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I에 신고하였고, 가 주식회사 0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이상, 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A로서는 가해자인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상황이었다.

(2) G이 2014. 8.경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 등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상당히 중

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G이 경찰에 위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에 관한 인적 사항이나 차적조회 등 기초적인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나 원고 A 또한 피고들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할 계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임은 비교적 분명하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을 것임이 상황맥락상 자연스럽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08. 1. 30.부터 2009. 11. 24.까지 이 사건 제2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약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제1 자동차보험계약의 상해담보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I는 책임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나아가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험금의 지급 경위나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책임보험금 및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1의 업무담당자로부터 가해차량인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2011. 9. 17. 이전에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I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1.경부터 2014.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제2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I가 위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에 의하여 그 지급시마다 피고들의 원고 A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들에게 미치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I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할 때마다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이 사건 제2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시점은 2008. 1. 30.부터 2009. 11. 24.까지이고, 그 후 지급된 치료비는 모두 이 사건 제1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자동차 보험계약은 원고 A가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른 치료비 등의 지급으로 가 피고들의 포괄적 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009. 12. 3.부터 2014. 5. 8.까지 I에 의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각 시점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승인됨으로써 소멸시효가 각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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