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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7 2015나66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증서는 원고가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증서상 원고의 이름 옆의 무인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은 원고의 자필무인이라고 진술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증서와 관련하여 이미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소1788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들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피고는 C로서 위 소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제1심 법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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