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57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40,288,978원 및 그중 234,306,969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