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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647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조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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