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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3 2019가합400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6,069,0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4.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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