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재 직업과 월수입이 없어 대출이 힘들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우선 회사 돈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우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은 2017. 9. 28. 14: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서초 경찰서 경위 D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서 물품 등이 구입되었고, 현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 서초 경찰서 보안업무 과에서 담당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단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고 말한 뒤, 피해자가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자, “C 씨가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 전체와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빼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같은 달 28. 15:37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로 1,87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3 경 안산시 공단 1대로 341에 있는 신한 은행 시화 중앙금융 센타에서 1,87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