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앞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27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 세) 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당 방위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권 남용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검사의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