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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5 2017고단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앞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27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 세) 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당 방위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권 남용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검사의 자의 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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