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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고단22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주식 회 자 C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남, 48세 )과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7:4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있는 ‘F 물류센터’ 안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레일러와 부딪힐 뻔 한 것에 대해 상호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18:10 경 위 ‘F 물류센터’ 앞 왕복 4 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직경 약 5cm, 길이 약 30cm, 컨테이너 고정용 )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먼저 맞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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