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7. 8. 8.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구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5. 10. C로부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미시) 입주예정일 : 2009.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11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