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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163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맥스타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2008.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5층 1구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시 중구 신당동 773 맥스타일 대상 점포 5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잡화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74,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35,500,000원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원 7,100,000원 710,000원 15,510,000원 1차중도금 2008년 8월 15% 5,775,000원 5,325,000원 11,632,500원 532,500원 2차중도금 2008년 10월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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