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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1477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E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과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인 구 B, C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매각 업무를 한 회사이다.

⑵ 원고는 피고와 2007. 7. 23.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2구좌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지하 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미시)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112,000,000원 단 구좌당 분양대금은 위 38,500,000원과 위 73,500,000원에 이 사건 각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7,350,000원을 합한 119,35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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