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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6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가다가 좁은 보행로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적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고, 설령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과중(원심 : 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2 라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스치듯이 툭 치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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