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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9. 02.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를 승객으로 태워 인천 남동구 G아파트 5단지 앞까지 운행하게 되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을 하였느냐 ”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다독여 주었을 뿐 추행할 의도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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