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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5:4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의 집 부근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15:5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하여,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탄 다음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가슴을 깨무는 등 심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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