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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2:17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배방1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64,143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50경 천안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갈산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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