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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317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13.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토지 및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1352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금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4나964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4.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24.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 내역에 따라 2014. 9. 23. 배당기일에 430,808,218원 =원금 3억 원 2011. 1. 1.부터 경매신청일인 2014. 2. 24.무렵까지의 지연이자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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