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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164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9.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4690호로 ‘피고는 2010. 7. 8.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며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가 2015. 4. 15.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15. 6. 24.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 1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1181호 사건에서 39,897,93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10.경 원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4,5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아 원고에 대하여 2010. 7. 8.자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4690호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39,897,93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 39,897,9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변제받아 소멸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본1181호 사건에서 39,897,93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배당액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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