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5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주변 도로 현황 1) 피고는 2005. 5. 20.경 당진시 D 임야 8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6. 9. 25.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2009. 4. 7.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E 임야 2,669㎡(2011. 12. 6. E 임야 745㎡, F 임야 745㎡, G 임야 464㎡, H 임야 71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위 대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277.64㎡, 2층 사무소 277.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 7.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면서 2012. 5. 9. 이 사건 도로에 접한 당진시 G 임야 464㎡에 폭 4m의 대체도로(아래 그림에 ‘대체도로’로 표시된 부분이다

)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대지의 북쪽과 북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써, 이 사건 대지의 동쪽에 있는 지방도 I(이하 ‘위 지방도’라 한다)과 연결되어 있다.

그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D E I 5) 원고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의 관습상 도로(위 지방도에서 이 사건 도로를 거쳐 이 사건 대지의 북동쪽 끝 부분에서 이 사건 대지 중앙을 가로질러 그 남서쪽 끝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를 대체하기 위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한 것인데, 당시 당진시는 기존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위 지방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를 거쳐서 위 대체도로로 통행할 것을 예정하고 그와 같은 도로개설을 허가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이용자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로 진입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