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0. 21:05경 의정부시 F 소재 G유치원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한 원고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H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그리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포함한 4인은 2008. 11. 13.부터 2008. 12. 5.까지 사이에, 위 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자신들의 합의금과 치료비 및 위 H 차량의 수리비로 도합 5,081,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원고로부터 도합 5,081,15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 발생일이 2008. 11. 10.인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편취한 날이 2008. 12. 5.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2019. 1.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