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9. 8. 테니스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 이하"2004. 9. 8.자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하 외측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8. 5. 19. 좌측 슬관절 강직증으로 6급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3. 1. 26.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아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되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3. 4. 15.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고 4급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2004. 9. 8.자 사고로 인한 좌측 무릎 부분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