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으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가지고 피해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