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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5구합72375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구합7237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누나인 B가 일제에 의하여 만주지역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었음을 이유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 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미수금 지원금 및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 ②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 22. B에 대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 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수금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미수금 지원금 신청을 각하한 사실, ③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 16. B의 유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되었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B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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