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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구합106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제천시장이 2013. 9. 5. 한 재산세 655,940원의 부과처분 중 609,3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 제천시장은 구 제천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6. 충청북도 제천시 조례 제2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보은군수는 구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30. 충청북도 보은군 조례 제2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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