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한낚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도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 D(23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2경 사고현장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과실범과 비교하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고,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