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구미시 원평동 올림픽기념관 앞 교차로 부근을 스타벅스 금오산점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구미역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6. 3. 09:20경 E병원에서 뇌부종과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및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