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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9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2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시보호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범행으로 피해 청소년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을 2회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은 2008. 4. 5.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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