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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1132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넥워머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1:5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제지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외과) 1부, 상해진단서(치과) 1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동기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원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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