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5. 2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수 제4지 관절 침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5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고관절 및 둔부,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