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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14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5,713원 및 그 돈 중 15,190,894원에 대한 2015.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카드론을 받고,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2015. 6. 2.자 기준 피고의 대구은행 및 삼성카드에 대한 미상환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구은행 카드론 : 미상환 원금 7,170,629원, 미납이자 12,403,812원 합계 19,574,441원 삼성카드 이용대금 : 미상환 원금 8,020,265원,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5,731,007원 합계 33,751,272원 (3) 원고는 대구은행 및 삼성카드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각 기관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위 각 금융기관의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7% 이상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3,325,713원(19,574,441원 33,751,272원) 및 그 돈 중 원금인 15,190,894원에 대하여 미상환 원리금 산정 기준일이 다음날인 2015. 6. 3.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그 외에 대구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LG카드의 할부금융채권도 존재하고,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구은행 및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별도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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