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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8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9. 1.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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